대법 파기환송 따른 서울고법, 김포시 승소 확인

마조리에 있는 봉안시설

▲ 2012년 9월 마조리 주민들이 시청앞 도로에서 '사설 화장장 결사 반대, 불법 납골당 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하성면 마조리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5년여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이 3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김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은 김포시가 지난 2010년 미륵암 측이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에 봉안시설 내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미륵암 종교법인은 2007년 12월 김포시에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고 2008년부터 납골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후 미륵암 종교법인은 2010년 8월 20일 김포시에 납골당 건물 1층에 '화장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화장장 건립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다. 미륵암 측이 추진하는 화장장이 허가받을 경우 전국 최초 사설화장장으로 기록된다.

김포시는 미륵암 측의 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미륵암 측은 시의 반려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골당에 이어 화장장 설치 시도가 알려지자 하성면 주민들은  "납골시설은 어디에 들어서나 분명 혐오시설이다. 혐오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개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성면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화장장 설치뿐 아니라 납골당 운영도 중지하라고 요청했었다.

행정소송에서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과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미륵암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내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제기한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등에 대해 재심리하였고, 6월 3일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여,  화장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이번 최종판결에 대해 김포시 담당자는 "이번 판결로 사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국적으로도 사설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해석 사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마조2리 이장은 "마조리는 민통선 내에 있는 마을로, 연간 몇천대 정도의 차량만 드나들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납골당 때문에 차량도 사람도 많아져 마을 환경이 나빠졌다. 여기다 화장장까지 설치한다 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최종 결론으로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다"고 화장장 설치무산을 반겼다.

현재 마조리 봉안시설은 미륵암에서 지장암 종교법인으로 운영권이 넘어가 지장암 종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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