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개인 채무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1년간 변제를 지체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면제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위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또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과다한 지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책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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