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의원측(고소인 조의원 부인)은 “항간에 떠도는 조 의원 가정사 루머와 관련해 루머의 근원지인 김포시 모 단체 Y회장(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근거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난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6·13 김포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항간의 가정사 루머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고 일축했고, “만약 루머 유포자측에서 조 의원측(조 의원 부인)에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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