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3월2일부터, 후보자등록 5월24일부터 이틀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 도의원과 시의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포시선관위가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관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선관위는 설명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시선관위측은 “이번 지방선거의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일부터이며,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이틀간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