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곶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가축매몰지 인근 주변 지하수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 결과, 무작위 3곳 중 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검사는 매몰지 인근 150m이내의 지하수 중 무작위로 3곳을 채수해 검사했으며, 검사항목은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총대장균 등 4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대상지 3곳 중 2곳은 음용수로 적합했으나, 1곳은 질산성질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사업소 측은 “음용수로서의 부적합 판정된 곳은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아닌 지하수의 단순 수질저하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적합 판정 대상지는 이미 상수도가 보급되어 지하수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검사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해 지하수 음용 자제를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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