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 아닌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과의 소통을 희망

김포신문에서는 6월 8일 마조리 불법공유 수면 대집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실었다. 김포시는 취재를 기피하다가, 대집행의 상황과 김포시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19일 김포시청의 전종익 안전건설국장과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최재욱 계장을 만나서 그동안 시민들이 가져왔던 궁금증을 풀어봤다. 이용훈 건설과장은 병원에 입원중이다.

▲ 6월 16일 불법공유수면 행정대집행 공사현장

Q. 마조리 불법공유수면 사건이 태동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전 국장. 2010년도에 미륵암에서 김포시에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했어요. 2015년도에 최종 판결이 나와서,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김포도시 계획 조례에 따라서 묘지관련 시설은 되지만, 화장시설은 안된다고 해서 끝났어요. 이 사건은 2012년 5월 1일로 공유수면 허가기간이 지났거든요.

시에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미륵암측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점유사용 허가 반려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계속 소송을 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3월에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4월 15일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5월 4일 대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Q. 마조리 주민들과 김포시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전 국장. 주민들이 공유수면 지적도 폭이 최소 3.2m, 최대 7.6m가 나오는데 1.5m 직각으로 파서 옛날 수로를 만들어 놔라. 법원감정을 통해서 했더니, 최소한 초당 2.99톤을 배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800m 흄관은 2.5톤밖에 배수가 안돼요. 3톤 이상의 물이 내려가야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단면을 깊이 1m, 폭은 3m로 해서 일률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원상회복 차원이 아니고 지적도대로 있는 그대로 해라. 양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붕괴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60cm 띄고 나머지를 직각으로 파서 해라. 이렇게 계속 그것가지고 옥신각신하거죠.

Q.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나?

전 국장. 대집행은 어차피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대집행 시행령에도 대집행 책임자는 대집행 함에 있어서 대집행 의무자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행정법상에 보면, 행정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침해를 최소를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5월 9일 김포시 안전자문단을 모시고 나가서 흙을 팠어요. 0.5m는 매립층, 그 밑의 0.5m는 논흙, 그리고 바로 흄관이 나와요. 흄관이 나오니까 전문가들은 더 이상 파지 말아라. 괜히 흄관까지 팠다가 무너질 수 있다. 흄관 그대로 존치하고 흄관 위로 최소단면으로 수로를 만드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준거예요. 이런 의견으로 우리는 설계를 해서 하겠다하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는 거죠.

▲ 불법공유수면 행정대집행 최종 설계 도면

Q. 김포시 안전자문단은 어디에서 위촉을 했나?

전 국장. 김포시 안전총괄과의 비보수의 수당만 주고 하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시공 기술사 이런 전문가 4분이 나와서 자문을 했습니다. 직원은 아니고 외부위원이죠. 어차피 결정권은 김포시가 가지고 있고, 김포시장이 임명한 건설도로 과장이 대집행 책임자예요. 깊이를 1m를 파든, 1.5m를 파든 마을의 주민들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Q. 여기가 민통선 이북 지역인데, 신규 건축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전 국장. 이게 대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60평 이하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1995년도에 굿당이면서 주택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다. 농기계 창고는 2007년도에 지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995년도에 다가구 2층 주택으로 소유자 등록이 됐다. 단독주택이다. 미륵암에서 2006~2007년도에 매입했다.

Q. 그러면 현재 지장암쪽에서 사용하고 건축물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건가?

전 국장. 공유수면만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죠. 2012년 5월 1일인데, 그때부터 다시 허가를 받든가, 원상회복이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는데 안했으니까 불법 점유한 거죠.

Q. 대집행 비용 청구 부분도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전 국장. 변호사 자문은 받았죠.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과도한 대집행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죠. 어디까지를 원상회복이냐고 했을 때, 김포시나 변호사측은 원상회복의 시점을 허가시점의 상태로 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만 말하고, 저희는 공무원인데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을 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건물이 옆에 없다면, 관로 개수작업해서 하겠지만 여기는 건물이 양쪽에 있어요. 지장암에서는 영업 방해를 위해서 행정청이 일부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하겠죠.

Q. 지장암은 언제부터 봉안당을 운영하게 되었나?

전 국장. 2008년 1월 21일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 신고가 됐어요. 그때부터 운영됐다고 소장에 들어가 있어요. 판결문에 보니까 지장암이 2006년 3월 1일 대각종 등록사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종교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종교단체 부설 납골 봉안당으로 한거죠. 건축물에 관해서는 현재는 위법 사항이 없어요.

Q. 화장장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

전 국장. 2006년 12월 28일까지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법률로 화장시설 설치가 불가했어요. 묘지시설 설치 자체가. 2006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묘지관련 시설을 허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 14일자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묘지관련 시설은 허용하되 화장시설은 제외한다고 개정을 했어요.

2007년도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의 공유수면 현장사진

Q. 현재 공유수면 부지의 행정 대집행은 어디까지 진행상황이 됐나?

최 계장. 행정 대집행은 5월 4일에 결정 고시됐고, 집행 완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6월 4일부터 터파기하고, 14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19일 공사가 완료된다. 집단 민원은 2018년 4월쯤부터 시작되어, 시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건설도로 과장이 대집행 책임자다.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집행을 하면 끝난다. 차라리 김포시가 행정대집행을 잘못 했으니까, 감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경기도나 감사원으로 진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도 고발하시라고 잘못된 거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Q. 설계 용역비와 공유수면 불법점유 기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

최 계장. 400만원 들었다. 2017년 말과 대집행 완료시점에 변상금 고지를 한다. 2012~2017년까지 5년을 부과했다.

Q. 이용훈 과장은 책임자로서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비비로 안되나?

전 국장-돈은 부수적인 얘기고, 그게 정당하다면 그만큼 들어가도 해야죠. 돈은 예비비로 하면 몇 십억이 있는데 그게 정당하고 예비비로 써야하는 돈이면 써야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공사비용은 대략 2천만 원 들어갔다. 지장암에서 소를 제기해서 김포시가 패소하면, 시는 대집행 책임자 등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거 같다.

Q. 6월 8일 부시장실에서 마조리 주민들과 한 회의는 왜 합의점을 찾지 못했나?

최 계장. 5일 홍철호 의원이 중재를 해서 회의를 할 때는 1~4항까지는 서로 합의를 했는데, 5항의 예산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달라고 했다. 8일 시에서는 5항의 예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측에서 8일 1항부터 다시 하자고 했어요. 5항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을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을 배정하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하는데, 시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신 거죠. 로드맵을 보여주기 위해 갔는데 보여주기 전에 무효 선언을 했어요.

마조리 대책위원장 유윤선씨는, 주민들이 위촉한 안전 자문단의 자문 결과가 18일 나왔다고 알려왔다. 자문단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사를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다음번에는 지장암 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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