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원생 머리를 때리고 볼을 세게 꼬집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8,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과 25일 B군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몸에 든 멍을 발견, 지난 5월 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6월 초 CCTV 2개월 분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애를 가르치다가 그런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 출석 후 영상을 보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김포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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