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년 후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데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하여 유권자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낙선운동이 유권자로서 정당행위로 허용되지는 않는지요?

[답]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낙선운동은 유권자로서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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