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 사업구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왜 그렇게 나뉘었는지는 모르지만 1구역 사업은 50%가 넘는 면적이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채산성의 불확실성과 1조 원이 넘는 거대 사업으로 미분양될 경우 책임 시공하는 건설사가 위기에 처할 우려 때문에 아직도 적정한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2구역 사업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아파트를 주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702,469㎡에 달하는 면적에 공동주택용지만 314,766㎡에 달한다.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주상복합시설용지, 판매시설용지, 주차장, 복합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토지매각 처분이 가능한 가처분용지 비율이 약 65%에 달한다. 개발사업의 메리트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1구역을 10년 이상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1,2구역을 함께 묶어 개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타개책을 모색하여 10여 년 이상을 토지보상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시간이 경과되며 토지주들이 다른 대토를 찾아간 사람들은 토지보상이 안 이뤄지며 금리부담 등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0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도 주무부처인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로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 오랜 시간의 경과는 그만큼 많은 경비가 수반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시네폴리스 사업이 만약 중단되고 무효가 된다면 시행사 말고도 도시공사가 허가 낸다고 투입한 막대한 용역비와 도시공사 지분 출자금 10억 원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엄청난 매몰비가 발생하게 된다.

시네폴리스 2구역의 가처분용지가 약 65%라면 공공용지는 약 35%에 해당한다. 일부 관련법의 변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통상 공공용지 비율이 40~50%를 차지한 사례 등을 볼 때 35% 공공용지는 수익성이 최대한 확장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미분할 혼용방식은 환지와 수용 권한을 부여한 방식으로 사업제안자가 제안하면 제안한 대로 수용해줄 수 있다고 하는 시청 측의 답변은 소극적 소신의 궁색함이 보인다. 왜냐하면, 김포에서는 아직 한 번도 허용한 방식도 아니며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사업승인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 일부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걸포 3지구 9만여 평의 민간개발도 3,000평이 넘는 버스터미널 부지를 내놨고, 공영 개발하는 걸포 4·풍무 역세권도 수만평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무상제공하고 있는데 시네폴리스 2구역의 경우 관련부서 협의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의한 주차장 부지 약 5,000여㎡의 무상제공도 거부된 상황을 보면 공공적 필요에 의한 부분의 협의는 앞으로도 지난해 보인다.

당초 뉴스테이로 시작한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시공사 용역으로 발생한 10여 억 원 비용도 도시공사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에 후불로 납부할 것으로 결정해준 것이 지금의 개인사업으로 연계 발전한 것인지의 여부도 당초 뉴스테이 사업자와 도시공사의 협약사항을 잘 살펴볼 사안이기도 하다.

왜 공영 개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도시공사측의 “공사의 출자 물량부족 때문”이라는 말은 뉴스테이가 정지된 후에도 걸포 4·고촌 역세권 등에 공영개발로 투자 참여한 것을 봐도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이다. 공영개발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먼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선 6기 마지막 작품으로 퇴임 1개월 전 결정된 시네폴리스 2구역 사업은 다행히도 민선 7기에서 일단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사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로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사업자 공모로 정당성을 찾아볼 사안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