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정하영 김포시장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지침 전부개정(안)>이 김포지역내 알려지면서 지역의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차례 연기된 김포도시철도 개통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있음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과 김포시 집행부가 김포도시철도 내년 7월 개통을 위해 함께 발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통한 인천2호선(2016), 우이신설설(2017), 신분당선(2016.무인운전)등에서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보다 ½ 이상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지침이 적용되면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으로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2019년 7월 31일에서 최소한 4~5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중 해당기관의 회의를 거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당초 계획대로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치침이 2019년 4월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2019년 4월) 이전(2019년 2월)에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시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6월 영업시운전을 끝내고 2019년 7월 정상개통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는 이미 한 차례 개통연기가 결정된 바 있는데 또 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무조건 관철시키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정상개통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도 김포시갑)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김포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5호선 연장도 적극 요청했으며 장관과의 면담에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포시의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광역교통망이 취약하다. 이번 행정지침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지난 5월 김포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관계 기관과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타 무인경전철의 사고 발생에 대해 안전문제를 비롯해 종합시운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치침에 김포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포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으며, 김포도시철도는 시행지침 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내년 7월 개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최종협의를 거친 후 정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의 조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에 시민의 안전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한 국토부의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포시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이번 개정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김포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는 시행지침 개정이 수립되던 지난 3월 충분한 사전검증과 시행지침의 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사항을 사전 분석해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했고 또한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개정되는 지침에 맞게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에 이번 개정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올해 10월 노반공사가 완료되며, 시운전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시행중에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의 전 구간에 대하여 차량연계동작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참관)하에 사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총공정률은 9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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