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원과 농식품유통진흥원의 문제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12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농업기술원 원장, 국장 등 간부직이 산업재산권 등 특허권 인센티브 보상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 기술 전반에 관환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특허 등록해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등의 간부직이 결재과정에서 자문을 준다는 이유로 10%에 달하는 특허권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농업기술연구는 농업기술원 연구사와 연구관이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농업기술원의 연구 시설과 연구비로 연구하는 만큼 농업 공공재생산이익은 경기도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분보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조직적으로 집착하다보면, 농업 연구가 공공성보다는 세외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장 친화형 농업기술연구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의 중앙물류배송업체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 ‘하청의 재하청 구조’와 ‘인증받지 않은 업체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 업체와의 위법한 위탁계약은 경기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기준의 취급자 인증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다단계적 구조는 높은 가격을 생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은 관내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타 지역의 농산물 구입으로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못했다”며 “관내의 농산물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품목별 요구량과 생산량을 적확히 파악하여 생산농가와 긴밀히 협의 계획을 세우고, G마크 생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