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제3자에게 이익 넘긴 도시공사, 배임 행위 해당”질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수 의원이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린 김포도시공사의 행정감사 자리에서 시네폴리스 2구역을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에 10억원 상당의 용역비만 받는 조건으로 9천948세대의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을 포기하고 사업권을 넘긴 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 언론보도를 통해 김인수의원의 의회 5분 발언을 반박한 도시공사 측 주장의 허위성을 적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 배경 및 도시공사의 자본금 감자로 출자여력이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과 자본금 감자로 인한 출자제한 문제는 2016년이 아닌 2021년에 발생할 상황이다. 2013년 용역을 중지하여 사업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권한이 없었다면 권한이 없는 도시공사가 왜 용역비와 사업권을 넘겼는가? 시네폴리스 2구역은 1구역과 함께 김포시가 2008년경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도시공사에 개발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시 집행부 보고 등 각종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네폴리스 1구역과 2구역, 향산지구가 공동분담하기로 한 협약도 있다며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2구역인 향산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주된 권한을 가진 사업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사업권이 없는 도시공사가 용역비 10억원을 챙겼다면 그럼 편취한 것인가”라며 도시공사가 사업권을 넘긴 행위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이는 도시공사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이익까지도 제3자에게 넘겨주는 특례로, 도시공사의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출자여력이 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시켜주고 매몰비용 10억원을 찾았다. 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권한이 없다. 현재 김포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향산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가용용지율 75%, 환지와 수용방식이라는 새로운 도입 방식 문제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