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 돈 벌어주는” 공동시행방식에 의문 제기

도시공사가 M-city와 학운7산단 조성 사업에 ‘공동시행’으로 있는 것에 대해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사 이득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수의원은 김포도시공사 행정감사 자리에서 “M-city와 학운7산단의 경우, 공동시행사가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분양이 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김포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손실 발생시, 민간사가 지불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시공사는 참여하면 안되는 사업이다. 연대 보증해서 민간사가 금융 확보하는 것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김포시가 왜 참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사와 금융사를 데리고 와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할 경우 협약해지하고 나오면 된다. 단지, 소음과 환경적인 부분을 우려했던 것이지 리스크는 없다고 본다. 자금조달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고, 자금조달에 따른 필수자원은 가지고 들어오기에 괜찮다고 봤다. 연대 보증사를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 리스크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 측의 답변처럼 연대보증사를 세웠어도 마찬가지다. 도시공사가 ‘기술용역만 제공하고 출자하는 돈 없이 용역비만 받는다. 부담없는 사업’이라는 답변 또한 궁색하다. 공동시행방식은 공기관끼리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과 한 예가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출자가 없으니 의회 동의 역시 필요 없었겠다.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공동시행하니 금융권에서 PF 해주지 않겠는가? 특정 민간사에 혜택을 주는 것이자, 도시공사가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보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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