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5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 운영 관련,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9억 5천만 원을 환급받게 됐다.

2016년 7월 국세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9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포시는 국세청의 과세부과가 부당함을 조기에 판단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 과세심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8일 감사원에서 김포시의 심사 청구가 용인된 것.

시는 당시 과세심사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이 없었고,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상 자산수증이익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 감사원 심사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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