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개명한 지 3개월 되었는데 개명한 이름이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는데,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명에 대하여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경우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처럼 개명한지 3개월 만에 다시 개명신청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개명허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개명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개명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개명을 불허가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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