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정 예타지침, 5월 시행 예정

최기주 대광위원장과 한강선 및 도시철도 협의

 

기재부가 경제성 항목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하는 예타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17년 12월 기재부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하여 ‘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9일 홍철호 의원에게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가 기준치*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AHP≥0.5인 경우 타당성 확보)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과정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결정」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홍철호 의원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개정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11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도시철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연장)사업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이날 홍철호 의원은 최기주 위원장에게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적기개통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김포도시철도의 시점이 되는 김포공항역과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간 환승이 편리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환승요금의 경우 충분한 배분 협의를 거쳐 김포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최기주 위원장은 “도시철도의 환승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철호 의원은 최기주 위원장에게 광역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김포한강선’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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