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률 급상승

점검 및 처벌 강화, 교육 및 지원 확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으로 적발률 46%를 기록한 김포시가 올해 미세먼지 수시점검에도 대상의 73%가 적발돼,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김포시에는 6천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고 있는데, 전년도 환경위반 행위로 적발되는 등 중점 관리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밀 점검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이외에 민원 다발지역 및 환경오염 발생 지역에서는 수지 점검과 합동 점검을 수립, 지역 내 모든 공장에 대한 점수 점검 및 항공 감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어떻게 점검되나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로 구분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의 신규(증설, 변경) 설치, 운영일지 작성(대기, 폐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환경기술 관리인 선임, 환경관리인 교육, 신고된 재료외의 원료,부원료 사용,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또한 필요시 대기, 폐수, 악취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된다.

 

적발 이후 처벌은 어떻게 받나

A- 활성탄 제거 후 대기오염 유출

 

B- 여과필터 제거 후 대기오염 유출

 

C- 선철 주형장입

 

D- 알루미늄 용해 공정 오염물질 유출

 

E- 불법 폐수 가지관 설치 후 폐수 무단 방류

 

환경오염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데, 위반 사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중지(폐쇄), 조업정지, 사법조치(고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대표적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사업장의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탑을, B사업장은 금속제품 제조 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여과 집진기를 설치하였으나 집진기 내부 활성탄과 여과 필터를 각각 제거하고 운영하여 사법조치 및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철 및 알루미늄주조업을 운영 중 C사업자는 선철을 주형장입 중에, D사업자는 알루미늄 용해과정에 각각 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법조치 및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E 사업자는 제품 생산 세척 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 시설에 유입하여 적정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인근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사법조치 및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미 가동, 방지시설에 외부 공기(희석)유입 처리, 환풍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 생활정보 ⇒ 환경 ⇒ 환경지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요령) 게시물을 통해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설계 및 시공관리 강화된다

 

배출사업장 중 58개 환경오염 유해업종은 현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 대여 및 방지시설의 설계와 부실시공 등을 차단하고자 환경오염방지시설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6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올해 총 12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지시설 유지관리,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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