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면 약암2리 ... 대형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하수오염으로 몸살

▲약암2리 주민들은 인근 축사에서 생긴 가축분뇨를 주변 농지에 별다른 후처리 과정 없이 쌓아 놓았다고 주장한다. 사진 내 짙은 색깔 내용물이 가축분뇨로 추정된다.

“김포시 **리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60여 가구가 바닷가옆 **봉이라는 산자락을 따라 나란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조용하고 공기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네안에 작은 우사가 있었지만 10년 넘도록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작은 분란 하나 없이 잘 지내온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씩 늘어나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2018년~2019년 동안 대형축사(100~300마리) 10곳이 한꺼번에 인허가를 받아 동네안으로 들어오면서 악취와 소음에 동네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축사에서 분뇨를 버릴 곳이 없다보니 동네 논을 메워 소똥을 무더기로 쌓아놓아 동네가 악취와 벌레들로 심각합니다. (중략) 1곳도 아니고 10곳이나 무더기로 인허가를 남발하기 전에 동네 한번만 둘러보고 갔어도 이런 한심한 결정은 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한이라도 정해진 악취라면 죽을 각오로 견디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숨이 막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김포 고향마을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에서 발췌>

대곶면 약암2리가 대형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하수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미 6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동네에 약 6곳의 대형축사가 운영되면서 두통악취와 하수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10여 곳의 대형축사가 신규 인·허가를 받고 축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포시에서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보고 인·허가를 내줬는지 궁금하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밀폐식으로 시설기준 강화 ▲사후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 ▲일부제한구역을 10호에서 1호 이상으로 제한하고 경기도 최상기준으로 제한 요구 ▲축사 건축물 간 거리제한 신설 ▲용수로에서 축사까지의 거리제한 신설 등이다.

▲약암2리 주민들이 지난 10일 김포시 환경과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김포시청에서는 유재옥 환경국장, 환경과장, 축산팀장, 건축허가팀장, 오수관리팀장등이 회의에 함께 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김포시 환경과에서 약암2리 주민들과 가진 자리에서 “▲가축사육업 시설기준에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대시행하겠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2019.5.28.~6.17)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기준을 강구하겠다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축사 건축물 간 거리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 없다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배출자 등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겠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하천, 용수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20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거리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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