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상지 위치도, 제공 - 김포시

市, 156만평 ‘평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검토’ 진행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 확정 예정

지정시, 보상 완료 후 거물대리공장, 인근 산단 이동 구상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일원에 약 156만평의 평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검토가 추진된다.

김포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일원에 첨단제조, R&D, 관광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산업과 물류, 금융과 법률, 회계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과 의료, 주거가 함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는 대곶면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차산업 밸리로 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지난 1월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6월말까지 산자부의 경제자유구역 사전 컨설팅을 받은 후, 9월경 경기도에서 산자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진행되고,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평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될 개발지는 대지, 공장, 창고 등 38.8%이고, 전, 답, 임야, 과수원, 도로 구거 하천 등을 포함한 미개발지는 61.2%다. 사업비는 보상비와 기반시설비를 포함해 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전체 사업비 1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게 되면 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법인세, 소득세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7년간 감면 및 면제되며 관세는 5년간 전액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다양한 재정 · 입지 활동이 지원되며 노동규제 완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지정 이후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시는 보상 완료시 거물대리에 있는 공장들을 인근 산단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8개가 운영된 바 있다.

현재는 새만금, 군산 해제로 7개가 운영중이며, 지난해 11월 산자부가 국내외 혁신성장거점으로 재정립, 2020년 추가지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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