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현황(2018년) 및 지원계획(2019년)

■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책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도농복합도시 김포시(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상당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15개 내외 단지) 3억 7천만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2개 단지) 8천만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2개 단지) 5천만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전기요금 지원(18개 단지) 6천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복리시설의 개·보수(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에 한함)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2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천만원)이며 2019년 선정 단지는 총 16개 단지이다(도표 참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준공 이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아파트(단, 임대사업자 공동주택 제외) 중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로 결정된 아파트 ▲단지 또는 동(棟) 내 공용·부대시설 보수비용 지원(방수,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과 입주자 복리시설의 개·보수) ▲단지 당 총 사업비(5천만원) 기준 80퍼센트(4천만원)까지 지원(단지 자체부담 20퍼센트 : 1천만원)한다. 2019년 선정 단지는 총 2개 단지이다(도표 참조)

또한 아파트(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사업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있다. 상기 사업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자체평가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반이 현지 확인평가 결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김포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18개 단지 공동전기 요금을 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시설 개·보수와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및 표창하여 주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관내 영구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입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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