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선출직 공직자 재산현황... 1억 원 이상 증감 7명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다. 재산등록은 공직자 재산공개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재산등록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이며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2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내용은 각 공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정치자금, 증권, 채권, 채무, 금(백금) 및 보석, 골동품․예술품, 골프․헬스․콘도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7기가 출범한 이래 김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1인, 시의회 의원 12인, 도의회의원 4인을 비롯해 20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2인이 선출직 공직자로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이들의 지난 선거이후 재산등록사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출처: 2019년 3월 <관보>, 기준일 2019.3.28.)

전체 대상자 19명 중 11명 재산 증가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 전체 19인 가운데 재산 규모가 가장 큰 공직자는 홍철호 국회의원으로 기준일 기준 62억 2,800여만 원이며 종전 대비 4억 2,900여만 원이 감소했다. 이어 한종우․김옥균 시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가 가장 작은 공직자는 정하영 시장, 배강민 시의원 순으로 확인된다.  
종전 등록 재산보다 규모가 증가한 공직자는 총 11명으로 유영숙 시의원이 2억 6,900여만 원이 늘어난데 이어, 홍원길 시의원, 채신덕 도의원 순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유영숙 시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 매도로 발생한 매도금을 예금으로 넣으면서 예금관련 증가분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에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위 유영숙․홍원길 시의원과 채신덕 도의원을 비롯해, 오강현․김옥균 의원이며 대체로 예금과 부동산(토지, 주택 등) 가액 변동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증가로 나타났다. 재산규모가 줄어든 공직자 8명 가운데 홍철호 국회의원이 4억 2,900여만 원이 감소했으며, 최명진․배강민 시의원 순으로 규모가 감소했다.
변동규모로 살펴보면 △100만 원 이하 증감: 1인 △100~500만 원 증감: 2인 △500~1,000만 원 증감: 3인 △1,000~5,000만 원 증감: 4인 △5,000만 원~1억원 증감: 2인  △1억 원 이상 증감: 7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청렴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청렴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서대문청렴포털 또는 서대문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로 접속 가능하며,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전체, 서울시의회 전 의원, 구의원에 대한 재산등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최초이다. 이외에도 공익신고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직자 부조리, 하도급 부조리,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비리 등에 대한 신고를 비롯해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한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청렴신문고를 통해 각종 비리에 대한 편리한 신고공간을 마련하고, 참여마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서대문구의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서대문구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은 물론 감사결과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시민 스스로 청렴문화 확산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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