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2일전 취소 요청 시 위약금 과다 청구

- 소비자는 국내 당일여행을 18만원(2인×90,000원) 지급하고 예약하였으나 여행을 함께 가기로 한 친구의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여행 출발 2일 전에 여행사에 취소 요청을 하였더니 위약금 50% 공제 후 9만 원만 환급을 해준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업체의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문의해왔다.

*상담결과 : 국내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 출발 2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10% 위약금 차감 후 환급이 가능하다. 상담센터는 여행사에 해당규정을 설명하고 위약금 10% 공제한 162,000원 환급 받도록 중재하였다.

 

태풍으로 여행 취소 시 환불규정

-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3박 4일 일본여행을 예약했고, 출발 3일 전에 일본의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여행사에 비행기 결항으로 취소를 요청하니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하고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규정이 맞는지 문의하였다.

*상담결과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다. 상담센터는 해당규정에 의해 여행요금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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