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속한 종중은 얼마전 거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임시총회에서 종원들에게 그 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종원에게는 그 보상금을 분배하지 하였습니다. 저는 종중에게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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