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결과 따라 입건 여부 결정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풍무동 소재 요양병원의 병원장과 건물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김포 요양병원 병원장과 건물주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200만원, 업무 태만을 적용해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인 관리소장과 병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요양병원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자동속보 장치 불량이 기계적 오류인지, 관리 소홀인지 판단될 것이라 밝히고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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