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후보 ‘후보자등록비 감면, 무상경선, 반값경선, 선거컨설팅’
여성, 당내 공천 및 선거관련기구 구성시 남녀 동수 비율로 구성
청년 및 여성과 신인정치인 경선시, 신인정치인에게 최저치인 10% 가산

 

민주당이 청년 국회의원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고, 당내 기구 구성에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청년후보자에 한해 ‘후보자등록비 감면, 무상경선, 반값경선’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당내 공천 및 선거관련 기구 구성 시 남・여 동수 비율로 구성됨에 따라 정치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민주당 총선기획단 결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청년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등록비 감면’과 ‘무상경선, 반값경선’을 추진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해 등록비를 면제토록 하고, 경선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2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액 경선비용을 지원하는 ‘무상경선’을, 30대 경선 후보자에게는 경선비용 중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경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천이 확정된 청년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선거비용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후보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된다. 기존 유효득표 중 15%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 10% 득표시 반액이 보전되던 것에서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해 8%이상 득표 시 전액보전, 5%이상 득표 시 반액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청년 후보의 체계적 선거 준비를 돕고자 ‘더드림 청년지원단’(가칭)을 구성해, 청년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혜택 외에도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여성 50%, 다른 기구에 여성 30% 이상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당내 공천 및 선거관련 기구 구성 시 남・여 동수 비율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대변인은 “청년·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 불출마 지역 등 전략지역에 청년・여성을 최우선으로 공천할 것”이라며 “정치신인이 청년・여성과 경선을 하게 될 경우 신인가산점은 최저점인 1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헌·당규에서 청년·여성은 10~25%, 정치신인은 10~20%로 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산점을 케이스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함으로, 청년·여성에게 실제 가산점 부여 효과를 주기 위해 이들과 경선하는 신인후보자의 가산점을 최저인 10%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발표된 총선기획단 결정 사항은 추후 당내 선거기구 등에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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