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주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이해 필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택시인 이음택시가 지난 7월 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행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23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음택시는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04.17. 제정)’를 근거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행초기, 홍보부족으로 혼란... 현재 정착 단계

지난 7월 시범운행 도입 이전부터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음택시에 대한 홍보가 진행됐지만 막상 초창기에는 혼란이 발생했다. 이음택시를 잘 몰라 김포시개인택시조합으로 “정말 1,000원만 받아도 되는 거냐?”라는 기사들의 질문이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기사들이 이음택시를 잘 모르다 보니 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용자들 역시 정확한 이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요금과 관련 실랑이도 많았다. 김포시개인택시조합 최춘행 총무는 “이음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이음택시 콜(1668-2082)을 이용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고 1,000원만 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번호로 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사들에게는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최춘행 총무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정확한 사용방법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 기사는 “아직 이음택시 콜이 많지는 않다. 기사들이야 콜이 들어오면 받는 것이고 차액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확인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웠지만 현재는 익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3개 지역 확대 후 이용자 증가... 시민들 이해 필요

11월 이음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기존 7개지역에서 23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음택시를 개인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로 대리운전 비용 절약, 출‧퇴근시 교통비 절약 등 개인편리를 위해 세금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음택시 이용에 좀 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 대중교통과 김광식 과장은 “이음택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있다”면서 건건이 용도를 확인하면서 이음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등록된 번호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이 정해져 있다. 횟수도 제한(1달 12회)이 있고, 부정이용(등록된 번호로 콜을 한 후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경우 등)이 발견된 경우 이용자 명단에서 제외된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빈들을 위한 정책으로 타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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