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8세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 행정과 사법으로 3권을 분리하여 각 기관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 4공화국에서는 행정부인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3권 분립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편화되어 유지되고 있다. 입법부는 다양한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를 조화시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12월 현재 2016년 4월 13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당선될 국회의원들이 제21대 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회기는 매년 9월 1일에 열린 100일 이하의 정기국회 그리고 2,4,6월 1일에 열리는 30일 미만의 임시국회로 구별된다. 단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4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나 30일 미만의 회기로 열릴 수 있다.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12월 10일로 마감된다. 문제는 20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각종 개혁 법률과 민생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약속하였고, 지난 4월에 페스트트랙에 올라 있어 여당과 이른바 4+1의 군소 정당 등이 통과를 갈망하는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대 국회가 이처럼 제 구실을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회 제도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운영에서 집권당과 야당의 이해관계가 자주 대립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안을 처리코자 한 집권여당과 소수당으로써 집권당의 전횡을 저지코자 하는 야당의 대립이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왔다

1973년 유신 시대에는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직권 상정을 남용하여 거대•다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해 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야당은 여당과의 몸싸움 등 폭력이 자주 대두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법은 2012년 개정되어 그 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국회법(법률 11453호)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의 요건을 제한하여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했고, 국회의 폭력 금지와 날치기 금지 조항을 넣었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 제한을 보완하는 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 지칭하는 안건신속처리를 국회법85조2에 보장했다. 또한 동법 제106조의2항에 소수 야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의 토론 즉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복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의 운영을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취지의 법률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의지를 갖고 입법화했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연동형비례제를 포함한 선거법과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과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199개의 필리버스터 조항이 각각 이 국회선진화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제도다.

한국 국회법에서 보장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미국에서 19세기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민주당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故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에 국회에서 5시간을 넘게 발언을 해 초선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그러나 1973년 유신 시대에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가 2012년 국회법 제106조2'에 의해 부활되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6년 현 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총 192시간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여기엔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이 장장 12시간 13분 동안 발언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이나 필리버스터 제도가 실제는 국회법에서 각각 보장된 제도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회는 여당과 야당 공히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적의 개념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제 20대 정국회가 마지막 이틀을 남겨 놓은 날 한국당에서 심재철의원을 원내 대표로 선출했다. 새로 선임된 제1 야당 원내 대표와 민주당당 4+1 등 국회의 제 정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꽉 막힌 국회를 자당의 이익만을 떠나 상식을 기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길 국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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