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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