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공동주택민원, 현실은 ‘대응 불가한 구조’
제한된 민원처리에 불만 가중.. 관련 조례 등 제도화 시급

 

김포시 주택과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작년 한해만 1,3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3.5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2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민원 해결이 가능할지,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 김포시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은 의무관리 감사대상으로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이상이 감사요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감사(주택법 시행령 제 59조)를 신청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고, 서면감사나 현장출장 감사를 통해 사안에 따라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이 정한 감사 분야를 살펴보면 ▲시설물관리 실태와 관련해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와 현장 실사 △불법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여부 등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의 적정성 △관리규약의 적법성 △관리방법 절차의 적정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관리주체 운영실태와 관련해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관리비등 부과 집행, 수입금 관리 적정성 △각종사업선정, 계약의 적정성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여부 △각종 보관장부 비치 및 보관여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보관 집행실태와 관련해서 △장기 수선계획 수립 적정성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적정성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적정성 등이 있다.

김포시 주택과 주무관 A씨는 관내에는 167개 아파트와 연립주택 40개소등 총 207개 단지가 있는데, 2018년에 1,200여건, 2019년 1,300여건등 하루 평균 3.5건의 크고 작은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그는 “감사팀 직원 2명이 1년에 접수하는 민원만 1,300여건에 이르고,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접수되는 민원수를 합치면 상상 이상”이라고 말하고, 이중 실제로 감사로 이어진 건수는 △2018년에 19건 △2019년에 35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른 행정지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료부과 건수는 150여건에 과태료 부과금 5,600만원 △행정지도 100여건 △시정명령이 10건으로 파악되고, “과태료 부과에는 대부분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 감사 후에도 명확한 종결이 되지 않은 실정”이라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2014년 10월에 입주한 B아파트 입주민 C씨에 의하면 2018년부터 하반기부터 아파트내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자 비대위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채집한 관련 증거 자료들을 모아 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2019년 10월에 시가 이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에 감사를 실시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승강기 로프 교체 사업자선정 ▲조경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방송수신 공동설비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보상피해보상금 사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잡수익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등 총 9개 항목의 전방위적 위반 사항이 밝혀졌음에도 김포시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개선”의 행정지도만 처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포시 총세대수 170,957세대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세대수는 207개 단지에 120,742세대다. 공동주택에 대한 대표적인 갈등요인을 정리해보면 △입주자회의의 이권개입 △주택관리업체 선정문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간의 다툼등이 공통적 갈등 요인으로 표출되고, 이런 갈등을 제어할 엄격한 법적용과 미비한 시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로 판단된다. 입주민간의 갈등이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확대되기 전 김포시는 207개 공동주택에 1,300여건의 민원 발생이라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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