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이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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