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사법처리건수 1,941건

김포·부천 관내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발생액(2019년 12월 기준)이 전년대비 21.5% 증가한 4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3,992개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건수로는 6,076건, 8,241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체 체불금액은 419억2,674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말 체불액인 344억 9,917만원보다 21.5% 증가한 수치로, 작년 발생한 3,728개 업체수보다 7.1%가 증가, 6,076건수보다 9.3% 증가된 것으로 파악돼 기업의 경영 상태가 날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 말 임금체불로 인해 사법 처리 받은 곳은 모두 1,180개 업체 1,941건으로 2,993명의 근로자가 192억 2,432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 사법 처리된 898업체보다는 23.9%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신고건수 1,513건보다는 22%증가, 2,484명 근로자가 159억4,503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사법기관에 신고함으로 이는 2018년 대비 17% 증가했다.

경인지방 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개선과 A감독관에 따르면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2일부터 1/23일까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 ▲체불 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건설현장·집단체불 현장에 직접 투입해 조기 수습 ▲노동관서 확인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일 경우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7천만원, 1인당 6백만원 한도에 신용·연대일 경우 2.7%이자율, 담보대출 1.2%이자율 적용해 근로복지공단 지원책을 마련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생계비 융자 금리를 상시적으로 인하(한도 1,000만원, 금리2.5%→1.5%)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설 명절 전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 당초 청구 후 14일에서 7일 이내로 수령을 단축 ▲사업주가 기소되어 체불임금을 영구히 받을수 없을 때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급여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명절전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임금체불현황 -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제공>

구 분

내 용

2019.12월

2018.12월

비고

체불임금

업 체 수

3,992

3,728

 

건 수

6,076

5,561

 

근로자수(명)

8,241

7,756

 

체 불 액(원)

41,926,740,862

34,499,171,509

 

지도해결

(청산+합의)

업 체 수

3,029

2,962

 

건 수

4,044

3,881

 

근로자수

5,131

4,982

 

체 불 액(원)

21,774,589,861

16,852,294,340

 

청 산

업 체 수

1,893

1,877

 

건 수

2,227

2,259

 

근로자수

2,516

2,515

 

체 불 액(원)

5,938,606,828

5,505,466,162

 

합 의

업 체 수

1,308

1,279

 

건 수

1,817

1,622

 

근로자수

2,615

2,467

 

체 불 액(원)

15,835,983,033

11,346,828,178

 

사법처리

(기소,

기소중지,

기타)

업 체 수

1,180

898

 

건 수

1,941

1,513

 

근로자수

2,993

2,484

 

체 불 액(원)

19,224,325,806

15,945,037,079

 

기 소

업 체 수

703

573

 

건 수

1,152

953

 

근로자수

1,778

1,698

 

체 불 액(원)

12,862,724,577

12,612,687,173

 

기소중지

업 체 수

195

179

 

건 수

322

309

 

근로자수

481

466

 

체 불 액(원)

2,163,029,596

1,363,206,000

 

기 타

업 체 수

346

185

 

건 수

467

251

 

근로자수

734

320

 

체 불 액(원)

4,198,571,633

1,968,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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