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중 동의율 0.5% 미달건만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고(항소인) (주)김포개발이 피고(피항소인) 경기지사와 김포시장을 상대로 한 북변5구역 설립인가 처분 무효 항소심에서 당초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인 김포개발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도과했다고 해 모두 노후 불량주택이 아님에도 상세한 검토 없이 경기도가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처분을 고시한 날로부터 2년 도과전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지 않아 지정처분 효력이 상실했고 ▲토지소유자 100분의 25이상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해제 또는 변경해야 하나 김포시장은 총 432명 중 찬성자가 170명에 불과한데도 인가처분 했고 ▲조합설립당시 김포 시장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총 395명임을 전제로 동의율을 산정했으나, 당시 토지등 소유자는 432명에 해당되어 찬성 동의율 3/4에 미치지 못하므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요건이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전단계에서 이뤄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유 없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소유자의 25%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군수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정비구역내 토지소유주는 432명이었는데 그중 262명이 투표에 참여해 결과 170명이 찬성하고 75명이 반대하고 17명이 무효처리됐지만, 반대의사를 표명한 75명이 이사건 정비구역 토유소유자 432명의 25%에 미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지정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율이 미달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처분 당시 구역내 있는 토지등기자 총수는 김포시장이 산정한바와 같이 395명(건축물소유자 263명, 토지소유자 94명, 건물소유자 37명, 국공유지 재산관리청 7, 소재불명 7명)중 295명이 찬성, 찬성율 74.5%에 불과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인 75%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측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미진한 업무처리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난것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 중 기존에 받은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에 의거해 빠른 시간 내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 2018년 서울 방화6구역 경우 반대위가 제기한 조합설립 취소 소송에 패소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진행한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됐다고 판단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부족한 동의율을 보완하자 ‘도시정비법 제37조’ 재사용특례를 적용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허가한바 있다.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현장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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