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마당>

동일하자 2회 발생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

- 소비자는 렌탈 정수기를 사용 중 물줄기가 약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업체에서는 필터에 문제가 있다며 필터를 교체해주었다. 그런데 2개월 후 동일 증상이 발생해 업체에 연락했더니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필터만 교체해주겠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소비자는 업체에서 중도해지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상담결과 : 렌탈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의 경우 필터하자로 인한 경우 필터를 교체하고,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한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동일하자 2회 발생하였으며 업체에서 하자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화장실 습기로 부품이 고장 났다며 렌탈 방수비데 수리비 청구

- 소비자는 2년 전 3년 약정으로 방수비데를 렌탈하였다. 최근 사용 도중 비데가 고장 나서 수리를 받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화장실의 높은 습기 때문에 부품고장이 발생했고 이는 소비자과실이라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처음부터 방수비데로 알고 렌탈 했고, 방수와 방습은 같은 개념이므로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며 문제해결을 요청해왔다.

*상담결과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생 시는 무상 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수와 방습을 같은 의미로 보고 렌탈 계약했고, 제품설명서에 방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 해당업체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체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 계약 체결 시 렌탈 기간, 렌탈 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 하자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반드시 수리내역서를 보관한다.

*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 장기간 임대 시 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한다.

* 정수기의 경우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잘 확인한다.

* 약정한 내용과 동일한 렌탈 금액이 결제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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