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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