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여명 대표이사

요즘에는 과거의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 아닌,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SNS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니 당연하다고 여기며, SNS를 이용한 시민단체의 시민활동과 <언론>과의 연계도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연계된 감시와 문제의 제기는 국민의 알권리에 의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정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을 견제하여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법률은 공부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주관적 의혹에 의한 문제만 제기할 때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김포시청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 실망하여 글을 쓴다.

우리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가 <모든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우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소위 신원조회로 임용에 필요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이 되는 것인데, 임용이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임용에 의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된 배경은 김포시에서 <고정리> 쇄석장에 허가를 내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정당한가? 라는 의문과 징계절차도 법치행정을 벗어난 징계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이 열거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징계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지만,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처분청인 김포시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①과 관련해서 대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상관의 직무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위 ②와 관련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를 의미하는데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복합심의 절차>에 참석하여 그 동안 광업으로 보고 허가를 내 준 전례에 따라 허가를 내 준 것이다.

다만, 일부<언론>과 일부<시민단체>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조업인 선별파쇄업을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제조업이 아닌 광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복합심의 절차에서도 <광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제조업으로 보았던 복합심의를 삭제하고 <저촉사항 없음>으로 심의가 된 것이다.

한편, 광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는 통계청의 분류코드가 2로 시작되는 것은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고, 0으로 시작되는 것은 1차산업인 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는 0으로 분류되는 광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야적장>을 할 수 없다는 일부시민단체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지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하게 하면서 수 많은 법률이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곳곳에 무수히 많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국토부 또는 경기도청의 <보전관리지역내에서 파쇄장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사후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대상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① 김포시청이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함에 있어서 어느 변호사는 <위법>이라고 하였지만, 어느 변호사는 <적법>이라고 한 상태이므로 이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었고, ② 심지어는 <법률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질의회신도 <광업>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법원(20010,04.29. 선고 2009.다97925)판결에 의하면 [법령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여러 견해가 있고, 선례나 학설, 판례가 귀일된바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이 부당집행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할 때 김포시청이 해당 대상공무원의 과실로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징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정하영 시장이 추구하는 적극행정과 모순된 행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적극행정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행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김포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바라며, 대상공무원은 일부<언론>과 일부<시민단체>의 부당한 주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만일 자신들의 자식이 관련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거론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는 <언론>과 <시민단체>도 문제를 위한 문제의 제기가 아니라 관련 법률의 공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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