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일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5일 이상 무급휴직인 저소득 근로자다.

지난 4월 1차 접수 때와 달리 사업장 지원요건이 완화됐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 근로자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변경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 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생계·복지급여 대상자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할 경우 제외되며,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이상)사업장, 단란주점·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위소득 150% 초과자,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도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최대 2개월간이며 월정액 50만 원이다.

14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김포시민회관 1층 실내체육관(사우중로 26)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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