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 75% 확보 미달로 조합설립 취소 판결을 받았던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78.59% 동의를 받아 지난 8일김포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 383명(△토지소유자 62명 △건축물소유자 25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295명)중 301명이 조합설립에 최종 동의함으로 78.59%를 확보, 조합 설립기준인 75%를 초과 달성했다.

조합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김포시에 제출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가 완료되고, 이를 ▲대법원에 제출해 고등법원의 조합인가 취소등의 판결이 각하되면 ▲60일 이내에 조합원분양이 가능하고 ▲촉진지구 변경 ▲관리처분 ▲사업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조2천여억원 규모로, 김포시 북변동 380-8번지 일원에 지상 40층 지하5층 아파트 2,420가구와 오피스텔 384실, 지상 2층의 연도형 상가가 들어서며 2022년 착공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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