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는 11일부터 홈페이지·앱에서, 김포페이·선불카드는 18일부터 행복복지센터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의 김포시 지원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 지원금은 세대별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에서 사용방법까지 모두 정리한다.

■ 지급 대상-세대별로 세대주에게 지급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엔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김포시의 경우 전 시민 대상 175,38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는 세대주가 대상자 조회 안내 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와 같은 요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가구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 금액-도와 시의 재난기본소득분 제외

정부 지원금액은 김포시가 경기도와 함께 이미 개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87만1,000원이다. 김포시민의 경우 도와 시,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받는 총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총 147만 1,000원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주민등록표상 세대부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을 받고 있는 관내 14,110가구에 58억여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 신청 방법-카드 충전 11일부터, 김포페이·선불카드 18일부터

신용·체크 카드로 충전을 받을 경우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사용승인 및 충전 절차를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7시부터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15일까지 ‘세대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1,6은 월요일,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이다.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면 충전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사용 가능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김포페이(모바일)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18일부터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지급준비 알림을 문자를 받게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고령과 장애인 홀로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이 이루어진다. 대상자 신청 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하고 지원금도 지급해 준다.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읍면동)방문접수 후 시군구 통보→(시군구)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읍면동) 대상자 재방문 지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및 페이지북,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사용기간 및 방법

카드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한 이틀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11일 신청을 한 경우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 가능 범위는 신용·체크카드-경기도, 김포페이-김포시, 선불카드-경기도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련한 제한은 없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골목상권의 음식점과 카페, 병원·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유흥 및 사행 업종과 보험, 각종 공과금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짐작하는 가맹점의 업종과 실제 등록업종이 다를 수 있어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기부를 할 수 있다. 1만원부터 전액까지 가능하다. 또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로 간주돼 전액 기부된다. 기부하면 올 연말정산 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로 반영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되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확대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및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