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포시가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15만 원(경기도 10만 원, 김포시 5만 원)을 확대 지급한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2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포시에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약 2,900여 명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 기준일은 5월 4일 24시이며,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과 사용 조건은 기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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