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이 도로의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는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과수나무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도로관리청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법원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와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도로관리청은 과수원농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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