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남동생 甲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정상 甲과 乙은 재결합을 하였으나, 오래 살지 못하고 또다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甲과 乙은 재산분할도 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동생은 1차 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차로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를 소개하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甲과 乙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 자녀의 양육은 乙이 한다”는 등 이혼협의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으며,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甲과 乙은 위 이혼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재결합을 하였으나, 얼마 후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재결합 한 후 특별한 재산의 증가가 없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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