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살연)가 제20대 국회 송옥주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던 ‘습지보전법일부개정안’의 재발의 및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지난 3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등록습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람사르습지 도시 및 습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살연은 서명운동 취지문은 통해 “김포시는 전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습지의 자연생태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사보호법·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중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은 미미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의 지원은 일부 지역에 대한 편파적 형태로까지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개정안이 개정·입법될 수 있도록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펼쳐 김포시 습지보호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한강 물줄기가 하나이듯, 향후 람사르습지 등재 시에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가 일시에 등재돼야 할 것이다.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한살연은‘습지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 살연은 지난 6월 27일∼28일 이틀간 공동대표단에 새로이 위촉된 박상혁 고문, 이회수·박채순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단은 위촉패 전달 및 활동경과 보고를 하고, 지역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김포구간에 대한 우려사항 등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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