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상황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 개선”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활용도가 높아지며 더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들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 협조를 요청하고, 만 8세 이하 자녀 혹은 가족 중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5일간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연장되고,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15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어 정부가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감염병이 5~6년마다 한 번씩 유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예상치 못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동 법안을 「코로나 돌봄법」으로 명명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을 겪을 때 국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가족 돌봄에 관한 문제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 돌봄은 사회가 책임져줄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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