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이 4일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상담·교육·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피해아동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해 피해아동 지원조항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시·군·구에 1개 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환기해 신고율을 제기하기 위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서 교사·공무원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가 확충되며,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아동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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