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마산동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앞서 사업완료된 7개 사업지구 이후 8번째 사업지구로 마산동 일원 85필지(536,259㎡)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7월 30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4일 지구지정을 고시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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