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제2020-002호)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김포시 고시 제2017-20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2017.11.29.)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시행자 :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7년 11월 29일
3)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건축면적 : 30,565.15㎡
건축연면적 : 534,917.88㎡
아파트 : 1,968세대, 12동, 지하5층~지상 40층,
판매시설(상가) : 85,786.56㎡, 지하2층~지상3층
오피스텔 : 1,567호, 도시형 생활주택 : 202세대, 숙박시설 : 507실
2.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1) 분양신청기간 : 2020년 9월 14일(월)~2020년 10월 14일(수) : 31일간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일요일·추석연휴 휴무)
2)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11(북변동301-2), (구)김포농업협동조합
TEL 031) 988 – 8195~7 / FAX 031) 988 – 8198
2020년 9월 14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혁 (직인생략)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