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오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적용대상 ▲지원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오강현 의원은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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