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김종혁 의원

 

김포시의회 유영숙‧김종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헌혈 장려활동의 목적 및 정의 ▲시민 헌혈활동 참여 유도 등 시장의 책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헌혈 장소의 지원 ▲헌혈 홍보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영숙·김종혁 의원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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