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선량 최소화 원칙 지켜져야”...  50mSv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최대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4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승무원 방사선 피폭선량 관련 보도설명자료(‘20.9.23)를 정면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한 ‘항공승무원 1천여명 방사선 피폭량일 원전 종사자의 10배’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항공승무원 방사선 피폭선량을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반박 자료를 배포해 국토교통부 해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피폭량 기준한도로 제시한 연간 50mSv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최대치를 명시한 것이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안전지침에는 연간 6mSv 이상을 초과할 경우 비행시간 단축 또는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는 만큼 6mSv를 기준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ALARA 원칙’이 「원자력 안전법」에도 받아들여져 있는 만큼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LARA 원칙은 방사선 피폭량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원자력 안전법」91조제4호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해당 반박자료에서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유감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항공 운항 시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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