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7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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