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7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유승현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7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